청문회 9개 증인기업, 104명...사고사망에도 산보료 2,860억원 감면받아
청문회 9개 증인기업, 104명...사고사망에도 산보료 2,860억원 감면받아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2.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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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하청업체 사망자가 원청의 4배 이상임에도 642억원 감면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출처=박대수 의원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출처=박대수 의원실]

[장인수 기자]국민의힘 박대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린다면서 "증인기업이 최근 5년간 104명의 사망자를 냈음에도 산재보험료를 2,860억원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산재보험료는 개별사업장 내 산재보험 급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하지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 감면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원청 사업장 내 실제 사망사고와는 무관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박대수 의원실]
[출처=박대수 의원실]

이번 청문회 9개 증인기업 역시, 10명 중 8명이 하청업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3천억원에 가까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특히 포스코는 지난 5년간 17명의 사망자(원청 4명 / 하청 17명 사망)를 내고도 642억 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200만여개 사업장 중 상위 여섯 번째이다.

이외 보험료를 감면 받은 증인기업은 ▲현대중공업(305억원), ▲LG디스플레이(257억원), ▲CJ대한통운(108억원), ▲롯데글로벌로지스(15억원) 등이 있다.

박대수 의원은 “대기업 원청이 위험한 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게 전가시키며 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 이라며 “현행 제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왜곡하며 산재 책임을 회피하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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