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기자]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해 판매 금융사와 가입자 간 분쟁 조정 절차가 다음 주에 재개되는 가운 데 작년 말 KB증권에 이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분쟁 조정 심판대에 오른다. 은행권에서는 첫 사례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3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에서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판매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에서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