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동자 사고로 숨지면 건설업체 본사도 안전 감독
건설현장 노동자 사고로 숨지면 건설업체 본사도 안전 감독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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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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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희 기자]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뿐 아니라 건설업체 본사도 당국의 안전 감독을 받게 된다고 9일 밝혔다

고동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해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의 안전이 본사의 예산, 조직, 인력 지원과 투자 등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내 산재 사망사고에서 건설업의 비중은 절반을 차지한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82명 중에서도 건설업 노동자는 51.9%에 달했다.

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본사뿐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건설 현장의 60% 이상을 동시에 감독하기로 했다.

2019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중대 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 감독을 병행할 방침이다.

건설업 다음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원청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사내 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 조치를 했는지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이 도급 승인을 받았는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준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물류센터와 냉동창고 등 대형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위험 작업 시기에 맞춰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민간 기관의 기술 지도를 통해 위험 작업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맞춰 안전 점검을 한다.

제조업 사업장은 위험 장비 관련 안전 조치 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관리 보고서'(PSM) 이행 등급이 3년 연속으로 낮게 나올 경우 작업 중지를 포함한 강도 높은 감독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건설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이 추락 방지, 끼임 방지,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 조치를 이행하도록 반복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이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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