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밤 10시까지 연장
경남도,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밤 10시까지 연장
  •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
  • 승인 2021.02.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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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때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단속은 누가 어떻게..?

[안기한 기자]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5일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밤 9시까지 운영제한업종의 운영시간을 1시간 늘린 밤 10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밤 10시까지 연장
경남도,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밤 10시까지 연장

 

하지만, 설 연휴 특별방역조치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밤 10까지 영업시간이 늘어난 운영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이 해당된다.

 

경남도는 종전에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 특별방역조치들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다수 도민들은 "설 연휴때 공무원들이 각 가정마다 방문해 단속을 할 것인지..."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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