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호 기자]최근 지적 장애인들을 상대로 보험 수십 건을 판매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행태가 알려지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도 과다·중복 판매 실태 파악에 나섰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 인수 심사 중 장애인 관련 내규 유무 ▲ 과다·중복 가입 방지 내규 ▲ 불완전 판매 예방 내규에 관해 지난달 27일까지 보고해달라고 각 보험사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지적 장애인 모녀 등에게 보험 수십 건을 판매한 법인보험대리점 C사와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한 판매 내역도 각사에 요구했다.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C 법인보험대리점은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들에게 수십 개 보험을 판매했다.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운전자보험을 여러 건을 판매하는 등 불필요한 보험 가입도 적지 않았다.
보험사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신용정보원을 통해 가입자의 타사 가입 이력을 조회하고 이를 계약 심사(인수 심사)에 활용한다. 단기간에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험에 가입하려 할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 등으로 가입을 거절당하기도 한다.
최근 장애인 피해 사례를 보면 인수 심사에서 이러한 부적절한 판매에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대형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로 지적받을 수 있어서 가입자에게 장애인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지 않고 인수 심사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서도, "인수 심사가 과다·중복 판매를 방지하는 데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한 과다·중복 판매,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른 보험사도 금감원의 현황 파악 후 비슷한 내용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자료 요청을 받은 후 가입자의 재정 심사를 더 강화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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