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선거법 위반 원심 유지
조해진 의원, 선거법 위반 원심 유지
  •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
  • 승인 2021.02.03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항소 기각, 의원직 유지

[안기한 기자]부산고법 창원재판부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반변동·이수연 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조해진 페이스북 캡쳐
조해진 페이스북 캡쳐

 

이에 따라 조해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선고를 유예한다"고 선고 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기간에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없애주는 제도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유사한 성격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