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창녕군 공무원도 건물주도 몰라 애꿎은 임차인만 피해
청와대 국민청원...창녕군 공무원도 건물주도 몰라 애꿎은 임차인만 피해
  •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
  • 승인 2021.01.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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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종전용주거지역 일반음식점 허가 내줬다 뒤늦게 취소

[안기한 기자]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창녕군 공무원의 실수로 전 재산을 날렸다’는 한 여성의 글로 갑론을박이 무성하다.

 

3자녀의 엄마인 A모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하순경, 창녕군 말흘리 소재 신축 건물 45평을 임대해 창녕군청 환생위생과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했다. 그런데, 가게 오픈한지 한달 보름이 경과한 시점에 군청직원 2명이 찾아와 ‘행정실수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업종 변경을 하면 안되겠냐’는 제의도 받았다. 일반 음식점이 아닌 휴게음식점으로 전환하면 문제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연녹지였다가 최근 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창녕읍 말흘리 일부.(원 내)[사진=다음지도 캡처]
자연녹지였다가 최근 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창녕읍 말흘리 일부.(원 내)[사진=다음지도 캡처]

 

A씨는 체인점가입과 내부 인테리어등 영업준비를 위해 4천만원의 대출을 합한 1억 가까운 들여 오픈한지 2달도 채 안 된터라, 업종 변경은 할 수 없다고 제안을 거절한 뒤, 민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1년여를 영업을 해오다 결국 지난해 12월 그의 일반음식점 허가는 취소됐다. 법원이 “일반음식점 영업 가능 지역인지에 대한 사전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기각한 것.

 

혼자서 3명의 아이를 부양하며 성실한 삶을 꿈꾸던 A씨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가게 인테리어 비용과 가맹점 가입비등 1억여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억울한 처지에 봉착했다는 것.

 

A씨는 지난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건물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계약 한뒤, 내부인테리어와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을 맺고 군청에 영업 신고를 했다”며 “공무원이 신고당시 불허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가 임차를 한 가게 일대는 ‘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미장원이나 휴게음식점(술 판매금지), 커피숖등의 영업만 할수 있는 곳으로, 술도 함께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이 불가한 지역이다. 그런데 건물주는 왜 A씨에게 ‘일반음식점이 가능하다’고 말을 했으며, 공무원은 왜 신고증을 발급했을까?

 

건물주, ‘땅 구입시 가능하단 말 들었다’

 

이 지역은 당초 자연녹지였다가 3여년전 ‘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곳으로 관내 대부분의 부동산 업자나 군민은 물론, 일반 공무원들마저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임차인의 가게에서 북쪽으로 불과 140m여 지점에는 일반음식점이, 남서쪽 4차선 도로 맞은 편에는 호프집이 영업을 하고 있다. 건물주 B씨는 “땅을 구입하기전 분명히 ‘일반음식점등이 가능한 지역’이란 말만 믿고 재 확인없이 매입해 건물을 지었다”며 뒤늦게 후회하면서 “임차인 A씨에게도 일반음식점이 가능하다고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郡, 사전 파악 못한 실수 인정 담당자 ‘중징계’

 

창녕군은 지난해 7월경, A씨의 민원제기에 자체감사를 실시해 신고증을 발급해준 담당자에게 진급누락등의 최악의 불이익이 부여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2종전용주거지역은 각 지차제 면적의 5%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데, 과거 박물관 인근지역에서 문제의 건물 지역으로 옮겨 진 것을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빚어진 것”이라며 “담당자는 중징계를 받고 충격을 받아 휴직상태에 있다”고 행정의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일반음식점 영업 가능 여부에 대해 재확인을 했어야 했는 데..”라는 아쉬움도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군 간부는 “임차인의 피해를 보전을 해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지만, 현행법상 불가해 안타깝다”면서 “소송을 통한 법원의 보상 명령이 주어지면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고 자녀 3명을 홀로 키우고 있는 임차인 K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경제난으로 변호사 수임도 집기류 감정평가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월세마저 감당하기 힘들어 진영 친정집으로 이사를 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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