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찬 기자]부산시는 오는 8일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1분기 접수를 시작한다고 어제(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출 신청은 영업소를 제외한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부산시는 부산 신혼부부 1천가구에 연 1.9% 이자로 최대 1억5천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인에 따라 0.1∼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시 자부담은 연 0.3∼0.8%가 될 예정이다.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월 3만7천원으로 전셋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1∼2자녀 0.1%, 3자녀 이상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돼,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소요 예산 30억원은 전액 부산시 출산장려기금으로 충당된다.
한편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대출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자녀 1인당 2년 또는 난임 치료 1년 이상 시 1회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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