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채권 소멸시효 의무 통지해야…법 개정 추진
채무자에게 채권 소멸시효 의무 통지해야…법 개정 추진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12.29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법무부는 29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완성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날부터 일정 기간 돈을 전혀 갚지 않고, 법원에 의해 시효도 연장되지 않으면 돈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통상 금융회사 대출채권 시효는 5년이다.

하지만 일부 추심자들은 이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싸게 사들인 뒤 채무자에게 "1만원만 입금하면 이자 전액과 원금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있는지도 모르고 조금이라도 돈을 갚게 되면 보통 법원에서는 채권 상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를 부활시킨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갚아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기간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를 스스로 계산해 알 수 있다.

아울러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소액채권을 사들여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소액채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