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2020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공제신고서 작성과정이 간소화되며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다음달 15일부터 간소화자료 확인이 가능해지고,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완료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데 특히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월세액과 안경구입비 자료 등이 일괄 수집돼 국세청 자료로 제공된다.
특히 ‘모두채움’ 제공으로 공제신고서 작성이 간편해지고,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가 고도화된다.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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