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결과, 이르면 오늘?"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결과, 이르면 오늘?"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0.12.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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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일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두 번째 심문이 2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첫 심문기일에 이어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도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첫 심문에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2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이 내지 못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오전 2시 15분에 재판부가 요구한 준비 명령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첫 번째 심문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위의 부당한 절차와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주장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 사건 처분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른 것으로 검사징계법에서 규정된 총장 임기를 보장하면서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한 것이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어권 보장이 완벽하게 이뤄졌다며 적법한 절차로 징계위가 진행됐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일 법무부 측이 공개한 재판부 질의서에는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심리가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와 사회 일반 이익도 포함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은 무엇인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 7가지 질문이 담겼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오늘(24일)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늦으면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은 오늘도 심문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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