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불복 소송 제기...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징계 불복 소송 제기...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12.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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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기자]'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17일)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한지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 측은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 소송과 함께, 취소 소송 전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소장에는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절차의 위법·부당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기일을 지정하는 데 관여했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 이후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새로 위촉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징계위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을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정직 처분으로 인해 검찰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장이 없으면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던 추 장관은 오늘 정상 출근했지만, 사의 표명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윤 총장 측이 징계 처분에 반대하는 6가지 근거를 살펴보면 먼저 정한중 위원장 등 징계위 구성에 대한 위법이다.

윤 총장 측은 먼저 징계심의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징계위 기일지정과 소집절차, 징계위원 구성이 위법하고, 심의 과정상에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징계위 구성과 관련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몫으로 위촉됐는데, 외부 징계위원 구성 규정상 그 자리는 변호사나 법학 교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징계위 외부 위원 중 법학 교수 몫으로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한 심의에 징계 청구 후 신규 위촉된 위원이 참여해서는 공정성을 해치고, 예비위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청구 후 징계위에 합류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는 7명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다음은 재판부 문건은 추측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제시한 4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 부당하다고 했다. 징계위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것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의 반박에 따르면 '채널A' 사건 감찰방해는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이는 점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착수 과정에서 윤 총장이 "중단시켜 신속한 수사로 전환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감찰 방해는 검찰의 지휘감독관계를 오해한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윤 총장 측은 "진상확인을 위해 방송사에 녹음파일을 요청한 상태에서 감찰부장에게 녹음파일 확인 시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은 정당한 지시"라며 "진상 확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돼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해 방해당할 감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널A' 사건 자문단 회부는 정당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총장이 구성을 주도하는 등 개입할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수사 중단 시도로 봤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범죄성립 여부와 관련해 검찰 내 이견이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자문단에 회부한 것은 정당한 지시"라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서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사장 2명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겠다는 수사팀과 대검 실무팀의 이견으로 자문단에 회부해 '혐의없음'으로 권고한 사례를 들었다.

윤 총장 측은 이 사례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고 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 한 적 없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지난 10월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국민 봉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징계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징계 사유에 넣었다. 

윤 총장 측은 이를 '추측과 의혹'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금지행위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정직 2개월'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노리고 중징계가 아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대비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정지 심문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의 우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징계위가 그 이상의 징계 처분을 피해 갔다고 해석한다.

윤 총장 측은 이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긴급하게 처분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이는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어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고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수사에 있어 총장의 부재는 큰 차질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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