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를 게임처럼 만들어 젊은개미 꼬셔"…로빈후드에 소송
"주식거래를 게임처럼 만들어 젊은개미 꼬셔"…로빈후드에 소송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12.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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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동학개미'들이 애용하는 미 증권사 로빈후드가 초보 투자자들에게 주식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위험한 거래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윌리엄 갤빈 매사추세츠주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이같은 이유를 들어 로빈후드에 벌금 부과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P·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갤빈 장관은 성명을 내고 "주식 중개자로서 로빈후드는 고객과 고객의 돈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이를 게임처럼 취급하고 주식거래 경험이 없는 젊은 고객들이 더 많은 거래를 하도록 꼬시는 것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갤빈 장관은 23장짜리 소장에서 로빈후드가 자사 앱을 마치 "게임처럼 만들어" 주식거래를 부추겼으며,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한 번도 주식에 투자한 적 없는 로빈후드의 한 고객이 6개월 만에 1만2천700여건의 주식 거래를 한 사례가 적시됐다.

매사추세츠주 로빈후드 고객의 중간 연령은 31세로 이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68%가 과거 주식 거래를 전혀 또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로빈후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해 잦은 서비스 중단을 유발,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도 소장에 담겼다. 이 회사는 올해 들어 70여차례 서비스 중단 사태를 겪었다.

갤빈 장관은 로빈후드에 벌금을 부과하고, 플랫폼과 정책 등을 점검할 외부 컨설턴트 고용을 의무화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로빈후드는 "우리는 자발적인 주식중개 서비스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매사추세츠주 외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연방 규제당국도 로빈후드의 잦은 서비스 정지 등의 문제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본사를 둔 로빈후드는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가입자 수 1천300만명을 초과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3월부터 증시 변동성이 심해진 이후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뉴욕증시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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