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 제조업체 휴비딕,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 받은 ‘써모게이트’ 출시
체온계 제조업체 휴비딕,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 받은 ‘써모게이트’ 출시
  • 임종수 기자
    임종수 기자
  • 승인 2020.12.14 2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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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온계 제조업체 '휴비딕'이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써모게이트(Thermogate)를 출시해 화제이다.

써모게이트는 측정자가 별도로 조작할 필요 없이 출입자가 해당 체온계에 가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스마트한 비대면 체온계로, 지난 10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QR코드를 생성하면 전자 명부가 자동적으로 보관되고 체온 범위에 발열 단계에 따라 색상, LED를 통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블루투스 연결을 통한 체온 정보 기록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도 갖췄다.

현재 써모게이트는 1일 최대 3만 명이 출입하는 국회는 물론 청와대, 발전소, 국방부, 은행 등 다양한 정보 주요 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전국 1500여 개 곳에서 사용 중이다. 위 언급한 기관들에 의하면 해당 제품은 1초 내로 빠르고 안전하게 체온 측정에 기여해 효율적인 방역관리가 가능하며, 출입자를 관리하는 직원의 피로도 및 방역관리 비용이 줄었다는 평이다.

휴비딕 관계자는 “써모게이트는 출입자와 관리자가 모두 측정된 체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앞뒤로 2개의 대형 디스프레이가 장착된 대형 백라이트 듀얼 디스플레이[HNT-010B] 및 전면 싱글 디스플레이[HNT-020B]로 2종으로 출시됐다. 전원 모듈은 USB-C타입이기 때문에 보조배터리, 콘센트 등을 활용해 충전이 가능하다. 때문에 공간 제약 없이 실내, 실외 어느 곳에서든 활용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고위험시설을 방문 시 열화상 카메라를 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한 체온을 기록해야 적법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체온계' 외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나머지 제품들은 방역지침에 어긋나며 허가를 받은 체온계가 아닌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체온만 기록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휴비딕은 체온계 및 혈압계 등 기초 생체정보 측정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이곳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온계 생산을 600만 대로 늘리고, 전 세계 60여 개 국에 체온계를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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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맘 2020-12-16 13:08:33 (116.122.***.***)
요즘은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받은 체온계를 사용해야 하지요.
https://smartstore.naver.com/little-rabbit/products/499064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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