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한 달 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도 해준 건설업체 7곳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성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대도종합건설, 삼양건설, 명덕건설, 송산종합건설, 풍산종합건설 등 7개 사를 202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들은 협력업체에 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고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도 없었다.
협력업체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 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7개 사가 193개 협력업체에 지급한 경영자금은 총 2억5천만원이다.
4개 사는 79개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대한건설협회 등 외부교육기관의 건설실무과정 등의 교육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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