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기자]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운 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공수처법 등 3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종료와 동시에 종결되므로 10일 0시를 넘길 수 없다.
국회는 10일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부당함 알리겠다"…'5건→3건→5건→3건'
한편 국민의힘이 애초 신청한 필리버스터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5·18 역사왜곡 처벌법 ▲사회적 참사 특별법 등 모두 5개 안건이었다.
해당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서 여야 간 이견 차를 빚은 쟁점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회의 시작 직후 당 원내대변인들로부터 ▲사회척 참사 특별법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는 방침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다시 한 시간 뒤 대변인들은 "혼선이 있었다. 일부 쟁점이 남아 있어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일부 철회를 번복했다.
이어 다시 두 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앞선 수정안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3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다 걸어서 선택하려고 하다가 그건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검토해 최소로 줄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필리버스터에서 제외된 법안들은 일부 반대 토론 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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