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클릭' 실수에…주인 모르게 소유자 바뀐 건축물대장
공무원 '클릭' 실수에…주인 모르게 소유자 바뀐 건축물대장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12.08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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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한 차례 '마우스 클릭' 실수로 인해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엉뚱한 사람으로 바뀌는 행정오류가 발생했다.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드물게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해명했으나 재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8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역 재개발 예정 구역에서 올해 4월 한 상가 건물 매매가 이뤄졌다.

동구는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서 건축물대장 수정 민원을 처리했다.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국토교통부와 연계된 전산망에 접속해 해당 상가를 조회했고, 끝자리 숫자 하나가 누락된 지번의 건물을 잘못 클릭했다.

실수를 알아채지 못한 공무원이 그대로 소유자 변경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매매가 이뤄진 상가의 이웃 건축물대장이 수정됐다.

건축물대장은 용도와 위치, 구조, 지분 등 건물 관리 상황을 기록하는 장부 성격의 공문서이다.

흔히 '집문서'라고 불리는 등기부등본은 정상적으로 수정돼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세금 부과나 재산권 행사상의 '2차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해당 건물 실제 소유자의 가족인 A씨가 건축물대장을 우연히 열람하면서 황당한 기록 오류는 8개월 만에 드러났다.

진위가 밝혀지기까지 A씨는 공공기관이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질렀으리라 짐작조차 하지 않았다.

실체 없는 매각 주체를 두고 A씨와 형제간 '누가 몰래 건물을 팔았느냐'는 불화가 빚어졌다.

A씨는 거래 실체를 파악하고자 건축물대장에 잘못 기재된 새 소유자를 찾아갔다.

의문을 해소하기는커녕 영문도 모른 채 '사기꾼'으로 몰린 이웃 건물 매수자와의 드잡이만 벌어져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A씨는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구청을 방문한 뒤에야 그간의 마음고생과 시간 낭비가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됐음을 알아차렸다.

오류를 인지한 동구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원래대로 돌려놨다.

동구 관계자는 A씨와 그 주변인이 겪은 일련의 고충에 대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매매 관련인에게 전화 통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류를 하나하나 손으로 고쳐 썼던 업무가 전산화 작업으로 바뀌고 난 뒤 처음으로 빚어진 실수"라며 "사람의 착오로 일어난 일이라서 당장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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