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진흥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비대면으로 운영
한국사이버진흥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비대면으로 운영
  • 신민재
    신민재
  • 승인 2020.12.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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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는 기업, 공무원, 학교, 공공기관, 프리랜서 등 매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더욱 중시되고 이 시점에 기업들은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전환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많은 기업들이 외부 프리랜서 강사의 강의를 지원해주는 대신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 대행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써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PC 또는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 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며, 관리책임자는 현장을 지휘하는 자로서 작업 고정의 유해 위험,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 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매 분기마다 3-6시간 이상의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정식인가를 받은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 안전 보건교육위탁기관, 장애인협회 지정기관이다. 이에 본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과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예방 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본원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해서 민간자격증, 국가공인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자격증은 무상교육으로 지원하며 모든 교육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되어 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최근 사업장 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교육으로써 기업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성희롱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해당 교육 역시 1회 60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며, 사업장이라면 필수 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미 이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곳이 한국사이버진흥원이다. 해당 기관은 기업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 법정의무교육 모두를 비대면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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