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완도군 약산 '관산포’ 도민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심의 보류"
전기위원회 "완도군 약산 '관산포’ 도민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심의 보류"
  • 김선예 기자
    김선예 기자
  • 승인 2020.12.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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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추진위원회 "70%가 넘는 약산면민 1,519명의 반대...15개 마을 공식반대 확인서 완도군에 접수"
전남 완도군 약산 관선포 간척지 전경[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전남 완도군 약산 관선포 간척지 전경[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이재상 기자 / 편집 김선예 기자]인구 2천명이 조금 넘는 완도의 작은 섬 약산도가 대규모 태양광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허가 과정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전기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오후 전기공사공제조합 13층 회의실에서 ‘제247차 전기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쏠리스의 완도 약산 관산포 도민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안)’에 대해 허가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보류 사유는 “관할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이행 가능성 충족을 위하여 사업주체의 지역수용성에 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기위원회는 “(247차 회의 결정후 )사업자가 ‘주민수용성이 바뀌었다’고 전기위원회에 자료를 다시 접수했다. 전기위원회는 새로운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수용성이 바뀐 게 맞는지 완도군에 다시 문의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위원회에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주민 수용성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완도군의 동일한 의견서가 송부 된다면, 심의위원들이 또 한 번 보류 할 것인지 불허 할 것인지는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도군은 “전기위원회의 결정 취지는 수용성을 조금 더 확보하라는 것”이라면서 "업자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내세우고 있는 관산포 간척지에 대한 갯벌 복원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도 있다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간척지는 복원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30여년 전 쌀이 귀할 때 면민의 숙원 사업으로 갯벌에 막아 간척을 했다. 대부분 그분들이 불하를 받았고, 사유재산 및 복원에 따른 재원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태양광발전반대추진위원회 주민이 자신의 화물차에 반대 투쟁 구호를 부착해 놓았다.[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냑산면 사회단체태양광발전반대추진위원회 주민이 자신의 화물차에 반대 투쟁 구호를 부착해 놓았다.[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약산면사회단체태양광발전반대추진위원회는 “전기위원회의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주민수용성과 관련해 지난 8월 3일 만 18세 이상 약산면민 2,169명중 70%가 넘는 1,519명의 반대 서명부 및 15개 마을 공식반대 확인서를 완도군에 접수했기에 더 이상의 주민수용성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쪽에서 주민수용성 관련 찬성 서명을 받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사업자쪽에서) 30만원을 건네며, 서명을 받으려고 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돈으로 주민들을 매수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장단을 돈으로 매수 했는가 하면 마을 전체 동의 없이 마을 직인을 몰래 찍는 등 사업자측의 불법적이며 비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을 묵과한 발전사업 허가심의 자체는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산포’ 도민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전남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와 우두리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약 1,485,000̎㎡(45만평)에 2,200억 원을 투입해 180㎿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자 측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른 주민·지자체 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으로 토지주의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반해 약산사회단체 및 청년투쟁위는 기업형 태양광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약산면 관산포 기업형 태양광 개발은 50만 평 180MW 태양광은 약산 면적의 약 1/10 담수호 포함, 약산 농지의 약 60%, 축구장 250개 크기의 면적 ▲완도군 해양치유사업에 역행하는 개발 사업 ▲완도군 추진 행복마을(구암리) 조성 사업에 역행하는 사업 ▲향우민 귀어, 귀농인 감소로 인한 잠재적 약산면의 몰락으로 이어지며 약산도 미래 세대를 위한 문제 ▲‘청정바다 수도 완도’ 동부 해양치유산업 중심지 약산면(조약도)의 이미지 추락과 태양광 난개발로 인한 완도 및 약산도 부동산 가치 하락 ▲약산면 간척 농지의 70~80%는 외지인 및 농어촌공사 소유로 수익은 외부로 유출됨 ▲약산면 농수산업의 가장 큰 경제권을 내어주는 상황으로 농수산업 경제에만 기대는 약산 경제의 부실 ▲약산면 50만평 약산면민 공동에 유산인 자연경관 훼손과 함께 최소 30년간 폐허의 땅이 될 것이며, 발전 이후 태양광 폐기물장, 전력공급을 위해 초고압 송전로 고압 송전탑으로 인해 약산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약산면민의 건강을 위협 ▲태양광 패널의 중금속 배출 및 세척제 해수로 유입에 따른 지역 수산물 이미지 추락, 이어지는 가격폭락의 2차, 3차 피해가 발생”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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