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티빙 요금 오르나…음악저작권료 규정 개정 임박
웨이브·티빙 요금 오르나…음악저작권료 규정 개정 임박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12.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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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순부터 계속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의 저작권료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 중재 결과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저작권료가 상당폭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이 잇따르면서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7일 OTT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의 저작권료 징수율을 정하기 위해 한음저협이 신청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이 신청한 개정안의 골자는 OTT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을 관련 매출의 2.5%로 정하는 것이다. 이는 2018년 한음저협과 넷플릭스가 맺은 계약을 참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기존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0.625%를 적정선으로 제시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체부의 중재를 앞둔 업계에서는 OTT 업계가 주장하는 0.625%에 비해 상당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한음저협은 일부 OTT 업체와 2.5% 수준의 저작권료 계약을 맺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문체부에서도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이들 계약 사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OTT 업계에 상황이 불리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를 결성해 협상력 제고를 꾀하고 있지만, 한음저협은 이들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또 이번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이 한음저협측에 치우쳤다며 문체부에 공식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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