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의무화 일괄 도입, 초읽기에 들어가... 현장에서의 근태관리 대처는?
주 52시간제 의무화 일괄 도입, 초읽기에 들어가... 현장에서의 근태관리 대처는?
  • 김미정
    김미정
  • 승인 2020.12.04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52시간제 의무화 일괄 도입이 2021년 확정됐다. 2020년 중소기업에 한하여 주 52시간제 의무화가 유예되었으나, 당초 예고되었던 대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각계 업무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을 준비하게 됐다.

주 52시간제로 운영이 어려운 기업들의 업무 현장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주 52시간제 의무화 일괄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근태관리 감독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중기업, 소기업, 벤처기업 등에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근태관리 감독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즉각 도입이 가능한 근태관리 솔루션이다. 근태관리 솔루션 중에서는 노버스메이의 '타임키퍼'를 찾는 기업이 많다. 공급사인 노버스메이는 기존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선정, 이노비즈 인증 획득 등으로 업계에서 높은 신뢰성으로 알려져 있던 바 있다. 타임키퍼가 각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세부적인 기능 지원부터 전국 기술지원팀 운영을 통한 업무 공백 방지까지 현장에서 선호할 만한 실무적 요소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타임키퍼는 PC는 물론 모바일 디바이스에도 적용이 가능해, 업종 특성상 필수적으로 외부로 근무를 나가야 한다거나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근태관리 감독 및 업무시간 등의 통계정보를 제공해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에도 원활히 대처할 수 있다.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한 총 8가지의 유연 근무제와 이에 따른 근태관리 감독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연차를 비롯한 휴가 관리 기능과 외근, 출장 관리, 이석 체크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 한눈에 현재 근로 상태를 파악 가능하다. 화상회의, 자재 수량 확인 및 관리, 협업 프로젝트 관리 및 관리자 확인 기능과 같이 단순 근 태관리를 넘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솔루션으로서 현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으로 인한 각계의 근심이 커지면서, 노버스메이에서는 타임키퍼 계약 시 노무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 중이다. 타임키퍼 솔루션의 지원 기능과 계약 사항을 비롯한 상세 정보는 타임키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