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배후...고용부와 청와대"
정의당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배후...고용부와 청와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11.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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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광주지방법원이 금호타이어의 사내 협력업체 불법파견에 연이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의당은 22일 광주지법은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금호타이어의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금호타이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한 19명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과 함께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9월의 12명, 1월의 400여 노동자들이 승소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이어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단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 대변인은 "연이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금호타이어는 법원 결정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17년 대법원의 불법 파견 선고 이후 금호타이어의 반복적인 불법 노동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속해서 부정하는 반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시에 금호타이어와 같은 불법 노동행위의 배후에 고용노동부와 청와대가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변인은 고용노동부를 향해 "고용노동부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찰 판단이나 법원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그 행정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속해서 장 대변인은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지침‘을 통해 법적 다툼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권한 행사를 유보하도록 하여 법으로 정한 행정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불법 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자 피해 구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호타이어만 하더라도 2017년 대법원 불법 파견 선고 이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대선 후보 당시 10대 재벌기업의 불법파견만 바로잡아도 좋은 일자리 40만개가 늘어난다면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통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이제라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와 같은 감성 자극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 법치의 최종 책임자로서 금호타이어, 현대자동차 등 재벌기업의 현재진행형 불법파견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통해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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