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특활비 논란…비공개가 원칙, 기간 지나면 열람 가능"
노영민 “특활비 논란…비공개가 원칙, 기간 지나면 열람 가능"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11.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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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미만 집회는 허용…진보·보수 동일원칙 적용”

[장인수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수활동비 논란을 제시한 것이 청와대까지 번졌다. 야당도 이에 나서서 청와대 특활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특활비 공개를 질의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 "공개 여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라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비공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가 내년 특활비로 182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편성했는데, 이는 국방부와 경찰청 다음으로 많은 것"이라며 특활비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노 실장은 "청와대 특활비가 182억원에 달하는 것은 비서실과 경호실이 합쳐진 것"이라며 "특활비 기록은 추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특활비를 기밀 유지 사안에 활용했으며, 다른 정부들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해 "법에 의해서 특활비는 모두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개되기 때문에 청와대 특활비가 투명하게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즉, 보호기간이 지난 후 누구나 투명하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며 청와대 특활비 논란을 해명한 것이다.

한편 이번 주말 예정된 민주노총 등 단체들의 집회와 관련해 “100명 미만의 집회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개최를 보장하고 있다”며 “진보단체든 보수단체든 동일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광화문 등 집회금지 지역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허가 지역은 서울 전역에 분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명 이하로만 모일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는 질의에는 “이행하리라 생각한다”며 “허가 조건을 어긴 단체는 향후 집회 허가가 되지 않는다. 주최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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