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 "배동욱 회장, 불출마 선언...정상화 위해 협의체 구성" 제안
소공연 , "배동욱 회장, 불출마 선언...정상화 위해 협의체 구성" 제안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11.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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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배동인 회장이 12일 신대방동 소공연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원 결정과 향후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평창 ‘춤판 워크숍’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내부갈등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지에 대해 주목된다. 법원이 소공연 분란의 단초가 된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배동욱 회장의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은 어제(12일) "일련의 인사전횡과 음해성 난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제대로 된 차기 회장을 선출시킨 뒤 조직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배 회장은 자신의 승소사실이 알려진 직후 조직 재장악의 뜻을 분명히 했다. 실제 배동욱 회장은 사무실을 찾은데 이어 지난 11일 비대위 김임용 수석부회장을 만나 내년 2월 회장 선출 총회를 위한 선관위 구성 등 ‘협의체’를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

배 회장은 이날 오후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소공연 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10일 선고된 법원 결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조직 정상화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승련)는 10일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가 신청한 배동욱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한국이용사회중앙회는 법원에 2020년 4월 23일자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배동욱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며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다”면서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배 회장은 이 같은 법원 결정 사실을 전하면서 “11일 사무실을 찾아 (회장)업무를 시작했다”면서 “제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회장을 못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배 회장은 소가 기각된데 앞서 한달사이 노조와 비대위가 결성되는 등 짧은 기간에 모종의 기도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배 회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며, 공식적으로 대의원들한테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배 회장은 3개월 전부터 요식절차를 밟아 법리다툼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단 한건의 민.형사상 소송을 유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간의 165억원에 이른 사업비용에서 본부장급만도 3천만원에 이를 전결정도로 확인되는 등 집단의 허술한 시스템을 손질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배 회장은 특히, "연합회를 바로 세워주고 후임 회장이 700만 회원을 위한 제대로된 체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재 피소된 7건의 고소중 4건은 종결, 3건은 판결문을 서증자료로 첨부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배 회장은 "일련의 사태를 뒤로 연합회와 회장에 대한 음해성 난무는 물론 인사전횡의 귀책사유를 정리하고 후임회장을 선출후 떠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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