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덕소 A주택재개발조합 ‘뇌물’ 이어 ‘찌라시’ 논란 
남양주 덕소 A주택재개발조합 ‘뇌물’ 이어 ‘찌라시’ 논란 
  • 최병찬 기자
    최병찬 기자
  • 승인 2020.11.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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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편집 최병찬 기자]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관내에서 진행 중인 한 주택재개발조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조합장과 간부들이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치러진 임시총회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자행되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선거관리위원 가운데에는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1평이 조금 넘는 도로부지 4㎡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도로부지 3평을 공유하고 있는 등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급조된 조합원이라는 지적이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대의원 B씨는 지난 4월 임시총회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이뿐 아니다. 찌라시를 통해 음해를 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등 부정선거를 획책한 정황도 있다. 

이 때문에 누군가 해당 재개발조합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자격을 급조한 선관위원들을 통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조합장을 선출하고 이후 각종 이권사업을 차지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한 그 피해는 결국 조합원 몫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바로잡아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 4월 임시총회 조합장 선거... 선거관리위원들 자격 있었나? 

A주택재개발조합은 지난 4월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을 선출했다. 문제는 당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장을 포함하는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했느냐다. 

4월 임시총회에 앞서 열린 1월 주민총회는 OS요원 동원에도 불구하고 성원에 실패하면서 의혹을 낳고 있다. 또 4월 임시총회는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1월 주민총회 성원미달 무산과 4월 임시총회 당시 서면결의서 위조는 현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그 주장의 핵심이다. 

조합원 D씨는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1월 주민총회 당시 한 조합장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되자 고의로 성원미달을 사유로 무산 시켰다는 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OS팀장은 자신들은 ‘성원을 만들어 놓고 빠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총회를 열기까지 했으면서도 성원 미달로 무산 된 것은 선관위가 성원 정족수를 조작한 것은 아니냐는 설”이 있다는 것.

조합원 D씨는 성원 정족수 조작 의혹이나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이 불거진 가장 큰 책임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인접 또 다른 재개발조합의 사무장을 맡다가 사퇴한 후 우리 구역으로 넘어왔다”면서 “도로부지 1평이 조금 넘는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전체의 성패를 가를 수 도 있는 직책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조합 직무대행 체제의 핵심 인물 또한 도로 부지 3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우리 구역에 어떤 책임감이 있어 성실하게 선관위와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을지 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해당 조합의 정비업체는 용산에서 진행중인 재개발조합의 용역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또 용산의 재개발조합은 오는 14일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용산구 관내 재개발조합의 이번 선거에서도 덕소 A주택재개발조합에서 지난 1월과 4월 발생한 성원미달과 서면결의서 조작 의혹이 제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앞세워 놓고 이권 챙겼나? 

A주택재개발조합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의혹의 중심에는 대의원 B씨가 있다. 그는 이 지역 토박이로 사업초기부터 해당 조합뿐 아니라 다른 조합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입수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그는 시공사 선정은 물론 업체 선정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또 이 과정에서 현 조합장은 물론 조합 임원들에게도 돈을 건넨 것은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발언도 있다.

해당 녹취록은 대의원 B씨와 경기도 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C씨가 2020년 5월 13일 경부터 8월 20일 경 까지 이루어진 21차례에 이르는 전화통화 내용이다. C씨는 앞서 지난달 29일 취재팀과 만나 지난해 10월경 대의원 B씨를 통해 조합 이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면 두 사람이 지난 5월 29일 나눈 대화에서 대의원 B씨는 “이 새끼들이 뭐 입찰보증금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조합장하고 이사하고 **이하고 *이가 들어가서 깨버렸어”라고 말했다.

이어 C씨가 “누가 입찰보증금을? ***이가?”라고 묻자 대의원 B씨는 “아 그 뭐 5억씩 현찰 지참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눈 뜨고 고스톱 치려고 이 개새끼가 장난을 치길래 깨버렸지”라고 자랑했다.

조합원 D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설계업체 입찰을 말하는 것 같다”면서 “두 사람의 발언을 들어볼 때 설계업체를 내정했음에도 만족할 만 한 뒷돈을 제시하지 않자 입찰을 무산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말했다.

대의원 B씨는 업체 선정에 적극 개입한 것은 물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상당한 공을 쏟는 흔적이 역력하다.

실제 5월 29일 전화 통화에서 대의원 B씨는 “바깥에 안테나 좀 한번만 더 세워줘 보세요. 저도 세우고 있으니까. ***이하고 ***하고 ***새끼가 **를 만났다는 소문이 들리거든”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대화를 짧게 나눈 후 “셋이서 저기 **를 만났다는 소리가. **걔네들이 ***를 데리고 다니거든. 이 새끼들이 장난칠 수 도 있으니까”라고 경계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돈 때문에 휘둘렸다는 대화도 주고받았다.

즉 두 사람이 6월 10일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대의원 B씨는 “**이도 이러쿵저러쿵 말을 못하는게 뭐냐 하면 자기가 돈을 갖다 썼잖아 한 10억 돈을. 저기서 했을 적에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코가 박혀가지고 끌려갔단 말이야”라고 말했다.

또 그는 논란이 됐던 찌라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사들은 다됐지만 상대방 이사 애들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는 대로 어떻게 하나 지금 보고 있는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해서 찌라시 만들어서 돌리면 ***이 계획된 대로 전부 다 **이도 잘려나가고 **도 잘리고 다 잘려나가고 ***도 잘려 나가면 집행부 밖에 더 남냐고”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이 같은 대화를 나눈 후인 7월경 해당 재개발 구역 내에 찌라시가 대량으로 유포된 바 있다. 

한편 4월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조작의혹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이 지난 9일 남양주경찰서에 범죄 제보 형식으로 수사의뢰 했다. 조합원 F씨는 지난 4월 임시총회 당시 작성된 서면결의서에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법여부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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