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택 "입주민 등록차량 가액...2468만원 이하 제한"
서울시 청년주택 "입주민 등록차량 가액...2468만원 이하 제한"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0.11.04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랜저·카니발 등 총 9대 적발.."처분 안내"

[최재현 기자]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일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민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이용이 필요한 일부 입주민들에 한해 차량등록을 허용해왔다.

서울시는 기존에 제한이 없었던 입주민의 차량가액을 2468만원 이하로 정했다. 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며 이륜차는 올해 이륜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생업용 차량은 차종과 관계없이 소득활동용이면 등록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화물‧택배 등 물품배송이나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 도구를 싣는 데 사용하는 화물트럭, 승합차 등으로 한정했다. 해당자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화물이나 도구를 실은 해당 차량사진 등)를 준비해 제출해야한다.

이륜차는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의 125cc 이하 차량만 허용된다. 입주민은 배달 중인 차량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자녀용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차량으로 제한된다. 기존에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와 장애인을 위한 등록차량은 그대로 허용된다.

서울시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개소, 2397가구에 대한 등록차량 조사를 마친 결과 등록차량 17대 중 대형급(그랜저, 제네시스), 중형급(카니발, 아반떼) 등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가 적발됐다. 부적합 차량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소득‧자산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부적합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했다. 이를 위반할 시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겐 협약위반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해당 입주자의 차량 소유 및 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다음달에는 현장 실질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을 살리고, 고가의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부유한 형편의 입주자가 청년주택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작업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향후 공정한 입주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