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없다면 흉기 될 수 있다
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없다면 흉기 될 수 있다
  • 박선명 기자
    박선명 기자
  • 승인 2020.10.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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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인 블랙박스 방송으로 충격흡수시설의 중요성 부각….제대로된 시설물로 인명사고 최소화 필요

충격흡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안전시설물이 도로 위에 설치되면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도로안전시설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최근 방송된 SBS '맨인 블랙박스'에서는 미흡한 안전 시설물로 인해 목숨을 앗아간 전북 김제 712번 지방도 사고를 다뤘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칠흑같은 밤, 왕복 4차선 사이에 차로와 비슷한 넓이의 중앙선 구역을 차로로 오해한 남성은 가드레일 중앙분리대와 정면 충돌하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음주‧과속‧졸음운전 등의 이유가 아니라는 담당 경찰서 측의 입장에 따르면 단순 차선 착각이 원인으로 단부처리용 충격완충장치 즉, 충격흡수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았던 중앙분리대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

유가족들은 "만약 그 자리에 시선 유도봉만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핸들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참담함을 토로한다. 이어 "중앙분리대가 얼마나 단단해서 차가 부딪혔을 때 충격이 타고 있는 사람한테 전달되는가?”라며 “무서운 시설물 앞에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충격흡수시설 부재 상황에 노여움을 표했다.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차량의 충돌 시 탑승자와 차량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완전하게 방호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방호울타리 단부는 차량과의 잦은 충돌이 예상되므로, 충격흡수가 가능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단부에는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중앙분리대용 충격흡수시설을 방호울타리와 연결방법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이창석 선임연구원은 "80km/h로 운전하고 있던 차량이 중앙분리대 단부처리시설에 충돌했을 경우에는 탑승자의 충돌 속도를 45%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데 단부만 있을 경우 강성이 높기 때문에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해서 차량 내부를 관통해 위험요소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단부처리시설은 차량을 서서히 멈추게 하거나 충돌 당시 충격 감소로 차량이 뒤로 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해당 시설물들을 제조하고 있는 신도산업 관계자는 “가드레일 단부의 정면 충돌사고는 상당히 치명적이라 차량 내부로 가드레일이 관통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가드레일 시작단과 끝단에 단부처리용 충격완충장치를 필히 설치하여 인명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충격완충장치 설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담당 지자체에서는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말라고 협의를 해서 그 구간에는 설치를 안했다”라며 “인지를 했어야 하는데 못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초점말고 이런(안전미비) 시설은 앞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유가족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안전시설물 설치 관계 당국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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