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간호한 아내의 상속 기여분 불인정, 대법원 판단에 대한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의견은?
남편을 간호한 아내의 상속 기여분 불인정, 대법원 판단에 대한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의견은?
  • 오승훈
    오승훈
  • 승인 2020.10.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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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이런 사정을 상속분 산정 시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5년 개정된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대법원은 남편 간병을 한 아내의 상속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아내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 A씨가 사망한 이후 A씨의 전처(사망)가 낳은 자녀 9명과 후처 B씨 및 자녀 사이에 벌어진 재산 상속분쟁으로 A씨는 전처가 사망한 후 1987년 B씨와 혼인해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며 두 자녀를 낳았다. A씨는 2003년부터 2008년 3월 사망할 때까지 대학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B씨는 A씨가 9회에서 걸쳐 입원 치료를 하는 동안 간병했다. A씨가 사망하자 첫째 부인 자녀들이 B씨와 B씨의 자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에 B씨는 수년 동안 A씨의 투병 생활을 간호한 점을 들며 기여분 결정을 청구했다.

이에 1심인 서울가정법원은 2013년 전처 자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 측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했고, 서울고등법원도 2014년 1심과 마찬가지로 B씨 측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측은 '기여분이 인정되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B씨 측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면,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 후견적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기여분을 정하도록 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재판부는 “민법은 성년인 자녀보다 배우자에게 더 높은 정도의 동거 부양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며 “대신 배우자에게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통상적인 부양을 가산된 법정상속분을 다시 수정할 사유로 볼 수 있다고”고 언급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대법원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제1차 부양의무로 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을 볼 때 배우자의 부양행위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게 되면 법정상속분을 정해놓은 민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배우자가 투병 중인 상대 배우자와 장기간 동거하며 간호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한 부양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유를 고려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B씨가 A씨 생전에 특별수익(증여)를 받았으며, 병원비 등 간호에 필요한 비용을 A씨 수입이나 재산에서 충당했다는 점도 대법원 판단 근거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도윤 변호사는 “부부 상호간 부양의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 배우자에 대한 간호, 간병은 민법이 정한 통상적인 부양의무로 기여분 요건인 특별한 부양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본 판결이 확정했다. 부부간의 '특별한 부양'에 따른 기여분 인정 범위를 좁게 보는 본 판례에 따라 만일 부부간의 특별한 부양에 따른 기여분을 준비할 경우 동거와 간호의 구체적 시기,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속, 유류분, 기여분 등 다양한 소송을 경험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서초에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 유류분, 이혼 등 가사 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으로 의뢰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도윤 변호사는 직접 소송 이후 집행, 등기 등의 사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의뢰인 만족도가 높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소송 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는 의뢰인의 심리적인 케어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진하는 김도윤 변호사의 재산 상속, 유류분에 대한 다양한 승소 사례는 김도윤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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