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줄이자"…화물차 과적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자"…화물차 과적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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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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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화물차 과적·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버스연합회, 화물차연합회 등 13개 유관기관과 교통안전 점검 회의를 열고 기관별 안전대책을 점검·논의했다.

손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10% 감소했으나 교통량 및 배달주문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연말까지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이 전방위로 역량을 동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손 차관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중단됐던 고속도로·국도 과적검문소 합동단속을 다시 시행하고 화물차 과적·적재 불량, 불법 구조변경, 속도제한 장치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일 것을 주문했다.

또 버스 업계 종사자의 휴식 시간 준수,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금지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가을철·동절기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운수회사(화물·버스 등)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운전자·차량 안전관리실태 및 사고 발생 취약 요인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야간시간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 혜택(인센티브)도 강화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야간시간대(오후 6∼10시)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2만7천410건으로 전체 이륜차 사고 발생의 약 29%를 차지했다.

손 차관은 "가을 행락철 및 동절기 등 교통안전 취약 시기가 다가온 만큼 경찰청, 유관기관·업계 등 모든 기관에서 경각심을 갖고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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