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어제(15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법 시효(15일 자정) 직전 까지 최 대표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최 대표가 선거 기간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최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2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했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아들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최 대표는 검찰 기소 직후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며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선거 기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해왔다.
최 대표 기소를 두고 이번에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간 온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수사팀과 대검 등에선 기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컸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인턴 허위 작성 혐의로 최 대표를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총장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수사팀이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 지검장이 결재를 미뤘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세 차례나 이 지검장에게 최 대표 기소를 지시했고, 결국 차장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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