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법제처장의 부동산 자산 문제를 두고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인사청문회가 아닌데 개인 신상에 관련한 사안을 국감 자료로 요구하고 직접 받는 관행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법제처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강섭 처장과 가족이 주식을 보유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정부 인사검증과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을 따지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고 이 처장도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왜 김진애 의원이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회사들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에 회사 사무실이 없다. 쉽게 말해 페이퍼컴퍼니"라며 "증여가 아닌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불법상속을 하고 증여세를 포탈하는 전형적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감 자료는 개인이 아닌 기관에 요청하는 것이고, 인사에 관련된 문제는 인사혁신처나 청와대 비서실 감사에서 질의할 수 있다"며 "김진애 의원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다시 반박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세청에서 탈세 여부 조사가 될 것"이라며 "국감은 국정 전반에 대한 것인데 법제처장의 탈법, 비위는 국감 대상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진애 의원이 다시 "이건 지나친 국회의원의 갑질"이라며 "김도읍 간사님은 법을 공부하시는 분 맞느냐"고 받아치는 과정에서 국감장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국감인데 법제처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신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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