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K방역 자가격리 정책, 곳곳에서 불협화음
불합리한 K방역 자가격리 정책, 곳곳에서 불협화음
  • Seo Hae
    Seo Hae
  • 승인 2020.10.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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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의 K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의 입국 시 자가격리 기준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0월9일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사후(事後)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해주세요! 재외동포의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장례식 참석 지침이 불합리합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최근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해외에서 귀국한 청원인과 가족이 자가격리 되어 장인어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사망진단서가 있어야만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지침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가격리면제서는 출국 전 영사관의 확인에 따라 발급되며,이 경우 사망진단서가 필수이다.

그러나 사망하지 않고 위독한 경우에는 자가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예를들어 자가격리 기간중에 위독하셨던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 장례에도 가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K방역 행정은 이미 입국한 후에는 자가격리면제서를 사후발급 할 수 없다.

격리기간 중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소관 보건소와 협의해야 하며 현재는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자가격리면제가 되지 않는다.

청원인은 또 "해외에서 사망진단서를 첨부, 자가격리면제서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별다른 제약없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반면, 출국 당시 사망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면제서를 받지 못하여, 자가격리 중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음성결과를 받고도, "사후(事後)"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이 국내 K방역 행정의 현실" 이라고 성토했다.

최근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받은 환자들도 무증상이 대부분이고, 자가격리 기간에도 전혀 치료제를 공급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음성 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K방역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지어 백신의 관리도 치명적인 헛점을 드러내 오염된 백신을 접종하게 하는 실수도 저질렀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 발표를 할 때, 검사자 숫자를 숨기고, 심지어는 정치방역을 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자화자찬하던 K방역이 송두리째 사기방역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코로나의 치명률이 독감에도 못미친다는 자료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이제라도 정부 당국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을 실시하여 정치방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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