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초의 코로나 국감…화상회의 활용은 아직"
국회, "최초의 코로나 국감…화상회의 활용은 아직"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20.10.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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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상임위 중 과방·외통·복지 3곳만 '영상 국감'

[파이낸스투데이=모동신 기자]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올해 국감에는 고강도 방역 준칙이 적용되며, 원격 국감을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일부 상임위에서만 사용될 전망이다.

6일 국회 사무처의 '2020년도 국정감사 종합일정'에 따르면 7∼26일 17개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국감에서 '영상 국감'을 계획하는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등 3곳뿐이다고 밝혔다.

이들 위원회도 전체 일정 가운데 하루씩만 화상 회의를 예정하고 있으며, 일부 상임위는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회 사무처는 국감 개시 전에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6개 상임위 회의실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이어 사무처는 국감 기간에도 작업을 계속해 이달 말까지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화상 회의 시스템 설치를 마치겠다며, 화상회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임위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에서 화상 연결 방식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감기관 관계자들로 북적이던 국감장 모습도 올해는 찾아볼 수 없다.

국감장 내부 및 대기장소의 일일 출입등록 인원은 각각 50명 이내로 제한되며, 회의장 내부 인원을 50명으로 줄이기 위해 본인 질의 시간이 아닌 국회의원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 언론도 공동취재단을 꾸려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 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하는 일부 위원회에서는 피감기관장이 보좌진을 대동하지 못하고 혼자서 국회의원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대다수 상임위는 현장 국감 일정과 피감기관 증인 신청 숫자를 대폭 줄였다.

통상 자료 정리를 이유로 국감 일정을 잡지 않던 수요일에도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고, 피감기관을 분산해 국회 밀집도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한편, 국회는 국감장의 마이크를 기존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늘렸고, 좌석마다 칸막이 설치와 국감장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 또, 외부 국감장으로 이동할 때는 되도록 버스가 아닌 개별 차량을 이용하도록 했으며, 불가피하게 버스를 이용할 때는 최대 20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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