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에 갑질하면 위반액의 2배 과징금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에 갑질하면 위반액의 2배 과징금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09.28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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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구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최소 15일, 서비스 일부를 중지하면 7일, 서비스를 종료하면 30일 이전에 입점업체에 알려야 한다.

다른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을 금지하는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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