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금융플랫폼을 지향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제이비트(대표 이서진)’는 개정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보안 전문업체 MESH KOREA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특금법이 통과하면서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도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받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해졌다. ISMS 인증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획득 여부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 중 하나로 특금법에 명시됐다.
제이비트 관계자는 “자사는 이 업체가 수년간 운영하던 암호화폐거래소 ‘25ex’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단점들을 수정 및 보완하고 보다 편리한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리뉴얼해 재개한 것이다. 화면을 직관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서비스의 가시성을 개선했고 메인 카테고리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져 유저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최적의 UI(사용자 환경)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테이킹 서비스 기능을 적용하는 등 프로젝트팀들과 빠르게 소통하며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고객들의 수익성을 책임질 예치 플랜 시스템도 갖췄다. 그렇지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화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한 단계 더 높은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ESH KOREA와 ISMS 인증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제이비트 이서진 대표는 “이번 ISMS 인증 절차 진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제이비트 유저의 정보 및 자산 보호에 한층 더 힘써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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