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45명 승인…내년 1월 개청
광주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45명 승인…내년 1월 개청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9.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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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운영·관리, 투자 유치 업무를 총괄할 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 정원 등 윤곽이 잡혔다.

광주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조직 구성, 인사, 사무실 준비 등을 마치고 내년 1월 문을 열기로 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광주 경제자유구역청 기구, 정원 등에 관한 협의를 마무리했다.

정원은 청장(1∼2급), 본부장(3급)을 포함해 45명으로 정해졌다.

초대 청장은 개방형 직위로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투자 유치, 건축 허가·공장 등록 등 자치구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업 지원, 일반 행정 등 3개 부서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원은 시 공무원을 파견하고 일부는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통상 정원의 15% 안팎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공무원 배정 규정을 확정하고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조직 운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첨단 3지구 테크노파크 인근 광주 이노비즈센터에 문을 열게 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 첨단 3지구(인공지능 융복합지구), 빛그린 국가산단(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 에너지 밸리 일반 산단(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Ⅰ), 도시 첨단 국가 산단(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Ⅱ) 등 광주 4개 지구, 4.371㎢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노동·경영 관련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투자 규모에 따라 지방세·관세가 감면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시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첨단 업종 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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