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수산물 중국산 둔갑시켜 수입한 업체 적발…"FTA 세율 노려"
러 수산물 중국산 둔갑시켜 수입한 업체 적발…"FTA 세율 노려"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9.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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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대게와 북어 등을 중국산으로 둔갑 시켜 관세를 탈세한 수입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인 양 들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수산물 수입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은 FTA 체결국으로 중국산 수산물에 9.8∼12% 관세가 부과되나 러시아는 미체결국이어서 수산물에 20% 세율이 적용된다.

적발된 업체가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로, 그 원료 수산물의 서식지가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 등이다.'

이들 업체는 주로 북태평양과 북대서양 연안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물량이 증가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중국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다.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북어채의 원산지를 속여 관세 8천만원을 누락했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에 미납 관세를 납부하도록 종용하거나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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