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등 가정불화로 결혼을 이어가지 못하겠다고 판단을 해도 양육권,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받아도 이혼을 하지 않는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자녀에게 피해를 줄 것 같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양육권을 빼앗길 것 같다'였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의 비중은 44.2%(4만 9천 건)으로 이혼하는 이들의 절반에 해당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양육권이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경우 절충선이 있지만, 양육권은 한 사람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서로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절충이 어려워지고 재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혼을 고민하는 40대 직장인 A씨는 “가정불화가 있더라도 아이들 성장에 이혼이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 결혼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며 “아직도 이혼한 자녀에 대한 미온적인 사회적 시선이 있기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가정 폭력이 있더라도 이혼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에 대해 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이혼사유뿐만 아니라 양육권 소송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김도윤 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에서 가정폭력은 양육권 확보에 상당히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한다”라며 “우리 법원은 양육권 지정에서 가장 핵심으로 미성년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를 고려한다”라고 설명한다.
현재 가정법원에서는 양육권 판단요소로 경제적 능력, 양육보조자 유부, 자녀의 연령 및 성별 등을 고려하며, 가정 폭력 혹은 아동학대 정황, 자녀와 애착관계 등도 조사해 양육권을 지정한다. 김도윤 변호사는 “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해 자녀를 위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므로 이혼 과정 초기부터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김 변호사는 “가정 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양육권뿐만 아니라 위자료에도 상당히 큰 요소가 되므로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적절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다.
한편, 서울 서초에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이혼, 상속 등 가사 소송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김도윤 변호사는 직접 소송 이후 집행, 등기 등의 사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이혼 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는 의뢰인의 심리적인 케어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진하는 김도윤 변호사의 이혼 소송에 대한 다양한 승소 사례는 김도윤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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