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찬 기자]부산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진 지난 7월 23일 밤 호우경보 발효 때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했다는 대책회의록은 공무원이 이른바 '복붙(복사+붙여넣기)' 방식으로 하지도 않은 회의를 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어제(14일) 초량 1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 결과 설명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동구 부구청장과 담당 부서 공무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 외에 추가 혐의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호우경보 발령 당시 부산시와 동구청이 실제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 회의를 했다고 거짓 회의록을 작성, 행사한 혐의였다.
동구청의 경우 부구청장이 주재했어야 할 상황판단 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공모해 만든 혐의로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시 가짜 회의록 작성은 실무자급 공무원의 단독 범행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공무원은 호우경보가 발령되자 변 권한대행이 직접 상황판단 회의를 주재한 것처럼 회의록을 만들어 행정안전부에 보고까지 했다.
기존 회의록 문서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 붙이고 날짜 등 몇몇 부분만 바꾸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상부 지시 없이 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안부까지 보고한 점, 회의록 작성 방식, 이전 회의록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상당 기간 호우 대책회의록이 허위로 만들어져 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 시각 변 권한대행은 외부에서 술을 마시며 저녁 식사를 한 뒤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귀가해 회의를 주재하지도 않았다.
귀가한 변 권한대행은 자정 이후 지하차도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오전까지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변 권한대행은 부산시 재난 대응 총괄책임자로서 초량 1지하차도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당시 변 권한대행과 외부 식사 자리에 참석한 부산시 고위 간부 4명 역시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풍수해 때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에서 본부장(권한대행), 차장(행정부시장), 총괄조정관(시민안전실장) 다음인 통제관을 맡은 재난유형별 소관 실·국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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