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이민자 생체 정보 수집 확대 추진
미 정부, 이민자 생체 정보 수집 확대 추진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9.03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민자를 상대로 생체정보 수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토안보부가 이민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생체정보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요구 대상에 홍채나 음성 정보, DNA 샘플 등이 추가될 수 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국토안보부는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 가족을 불러들이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이민자에게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취업허가증이나 비자 시청자 등 신원조사 대상인 이주자들에게 지문과 사진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새 정책이 시행되면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이 될 때까지 조사,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원 도용 예방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와 시민단체들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막대한 게놈지도 수집이 정부의 감시를 용이하게 할 뿐이지 사회를 더 안전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덤 스콧 원트 존제이칼리지 교수는 홍채 인식과 같은 생체 정보의 유용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동안 이민자에게 적대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가 확보한 자료를 용도에 맞게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