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2심서도 중형선고...징역 7년"
법원, "원세훈 2심서도 중형선고...징역 7년"
  • 최병찬 기자
    최병찬 기자
  • 승인 2020.08.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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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최병찬 기자]재임 시절 벌인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1심 선고 형량(징역 7년·자격정지 7년)보다 자격정지 기간만 약간 줄었고,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은 1·2심 모두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어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 관여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정치 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며 "국고 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차장·국장 등으로 근무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러 범죄에 연루돼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원 전 원장은 앞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2018년에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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