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27일 관계기관과 함께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설명회는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 신(新)외부감사법의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설명회 영상은 오전 9시께부터 금감원 회계포털(acct.fss.or.kr)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금감원 회계포털의 외부감사 Q&A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회사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뿐 아니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도 지정기초자료 제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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