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대차법 입법사고' 보도에 "아무 문제 없다"
민주, '임대차법 입법사고' 보도에 "아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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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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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주도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자 적극 반박했다.

한 언론은 25일 민주당이 법안심사를 졸속으로 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전셋값을 못 올리는 '입법사고'가 빚어졌다고 보도했다. 전월세를 5% 이내에서 올리는 경우에도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개인 간 계약"이라며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 입법 취지를 몰각한 논리로써 또 다른 불공정을 야기하는 부당한 주장"이라며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벌써 십수년 동안 논의되어 온 사안"이라며 "입법 실수가 아니라 해당 언론의 시각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상호 부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내고 "해당 언론은 민주당이 마치 입법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된 새 제도를 도입한 양 '입법사고'라는 악의적 조어까지 동원했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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