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평균 대비 0.8년을 연장해주면서 인상폭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에 출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4년(2+2년)'이 보장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평균 전세 기간(3.2년)과 비교하면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장관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임대료 인상폭(최고 5%)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지적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합의해나가기를 바란다"며 "조화롭게 협의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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