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건설과 B종합건설의 실질적인 운영자 유모(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건설회사는 사실상 유씨가 지배하는 1인 회사로 부산 동래구 한 지역에 조성 중인 대단위 아파트 건축 시행을 맡았다.
유씨는 이 아파트 건축 시행을 하면서 2018년 7월께 용역 대금 명목으로 3억3천700만원을 부동산신탁사에 요청해 받은 뒤 개인 채무변제 등 시행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29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나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액 전부를 변제한 점, 회사자금을 모두 신탁회사에 맡기고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회계처리시스템을 도입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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