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전담 감독 기구 뜬다…흩어진 감시·감독 기능 통합
부동산시장 전담 감독 기구 뜬다…흩어진 감시·감독 기능 통합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8.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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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기구의 형태와 기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날로 진화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더욱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시장 감시 및 감독 기능을 가져와 별도 법령으로 운영되는 완결된 형태의 상시 기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내놓고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해도 시장 교란 세력이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시장을 어지럽히면 정책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와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원회, 한국감정원 등 각자 맡은 분야별로 나눠 부동산 시장 감독과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해 왔지만 '각개전투'의 한계를 넘을 수 없으니 정부의 시장 감시 조직과 기능을 모두 모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시장 대응을 강화한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그러지 않아도 정부는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부동산 시장 감시 및 대응 기능을 모으는 방안에 주력해 왔다.

이를 통해 탄생한 것이 국토부가 주축이 돼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구상 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이 대응반 체계의 외연을 더욱 확장하면서 각 기관이 수행해 온 부동산 시장 대응 관련 업무를 모두 가져와 집약하는 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응반은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범정부 상설 기관이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 등에서도 인력이 파견된 범정부 조직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범정부 대응반 조직으로도 각자의 업무 칸막이를 넘지 못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동산 투기·교란 세력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부동산 시장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감지된 경우 바로 조처되지 못하고 결국 국세청이 다시 사건을 가져가 처음부터 검토를 벌여야 하는 등 '별동대' 조직의 한계가 분명했다.

또 각 참여 기관의 활동에는 개별 기관의 활동을 정의한 법령상 근거를 따라야 해 여러 기관의 입체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 쉽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통계나 정보를 각자 기관이 갖고 있는 구조에서는 유기적인 기획 조사나 시장 분석이 여의치 않다.

이에 정부 부처 간 TF 조직보다는 아예 별도의 완성된 부동산 시장 감시 및 조사 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의 기능을 별도 법령으로 정해 완벽한 기능 수행을 보장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 모니터링부터 이상 거래 포착,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까지 일괄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감시 기구의 외형을 단순히 넓힌다기보다는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 간 정보 체계를 연계하고 이를 분석하고서 그에 따라 교란 행위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별도 기구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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