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아파트 가격 또 올랐다…부산 내년까지 입주 물량 많아"
부산시, "아파트 가격 또 올랐다…부산 내년까지 입주 물량 많아"
  • 최용제 기자
    최용제 기자
  • 승인 2020.07.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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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앞두고 인기 지역 신규 아파트 전셋값도 오름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용제 기자]부산 전셋값도 '임대차 3법' 입법을 앞두고 인기 주거지를 중심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30일 발표한 7월 4주(27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했고, 부산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지난달 15일 이후 7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0.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수영구가 0.40%, 부산진구가 0.28%로 뒤를 이었다.

이어 동래구(0.17%), 남구(0.11%), 연제구(0.11%) 등도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기장군(-0.48%), 영도구(-0.05%), 중구(-0.05%)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은 "해운대, 수영, 부산진구 등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거나 가격 수준이 낮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기장군, 영도구는 입주 물량이 많거나 오래된 아파트 수요 감소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부산 전셋값도 전주 대비 0.06% 올랐고, 전주보다 0.15% 상승한 해운대구는 우·좌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고, 0.09% 오른 강서구는 학군이 양호한 명지동이 올랐으며, 0.08% 오른 수영구는 전세 매물이 부족한 민락동 신축 단지에서 상승했다.

한편,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부산은 소위 '똘똘한 한 채' 효과로 인해 해수동남(해운대·수영·동래·남구)과 재건축·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임대차 3법과 관련 "부산은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아 서울과 수도권처럼 전셋값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집주인이 4년 동안 5%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 지역 신규 아파트 전세는 4년 치를 반영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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