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고전용 앱 불법 주‧정차 신고...주차문화 개선을 기대"
부산시, "신고전용 앱 불법 주‧정차 신고...주차문화 개선을 기대"
  • 최용제 기자
    최용제 기자
  • 승인 2020.07.29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최용제 기자]부산시는 29일, 행정안전부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2019년 4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 안전신문고앱, 생활불편신고앱 (행정안전부): 생활불편 또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부산시에 따르면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보도) 등이었으나, 올해 6월 29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라고 전했다.

또한, 주민신고는 평일 08:00~20:00,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하여 계도기간 운영(6.29.~7.31.) 후 8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를 통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과태료는 승용차 등 8만 원, 승합차 등 9만 원이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이 제도를 통하여 매년 급증하는 주차단속 요청 민원에 대한 행정 대응력을 보완하고 어린이의 보행안전 제고 및 주차문화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