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 만큼 오른다'는 공부비법, 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
법원 "'한 만큼 오른다'는 공부비법, 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7.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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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시학원 강사가 자신의 '벼락치기 비법'을 유튜브 방송에 도용당했다며 서울대생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강사 김모씨가 대학생 안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대에 재학 중인 안씨는 입시 관련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김씨는 안씨가 유튜브 방송 중에 자신이 2012년 펴낸 책의 내용을 도용했다며 이를 삭제하고 3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가 문제 삼은 부분은 자신의 책에 '벼락치기 필살기'라며 소개한 7가지 비법 중 3가지다.

김씨는 책에서 ① 한 만큼 오른다 ②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③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 등의 소제목을 붙이고 설명을 달았다.

"20시간 공부해야 하는데 5시간밖에 안 남았다면 그 5시간을 철저히 공부하라", "'앞부분 꼼꼼 + 뒷부분 놓침'보다는 '전체적으로 적당히'가 낫다", "벼락치기 할 때는 문제 하나하나를 풀기엔 시간이 부족하니 바로 답을 보라"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책에서 제시한 이런 방법론 자체는 '독창적인 창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기존에 공부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형식을 이용해 설명한 것이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표현이거나 공부방법에 관한 아이디어 그 자체에 해당한다"며 "안씨가 이 방법론을 차용했더라도 저작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벼락치기 공부방법론을 7가지로 분류해 체계를 세우고 나름의 표현방법으로 설명한 책은 전체적으로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창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현 형식을 비교해보면 안씨가 일부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안씨가 김씨처럼 20시간과 5시간을 예시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는 주어진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을 나타내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 숫자 자체가 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안씨가 '앞부분 꼼꼼 + 뒷부분 날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도 김씨가 쓴 '뒷부분 놓침'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으며, 덧셈 부호로 연결하는 방식도 일반적으로 메모 등에 사용되는 표현방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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