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창구에서도 중소기업이 매출채권 보험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의 겸영 업무에 매출채권 보험 모집 대행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출채권 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현재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이뤄지는 상품 설명과 보험계약 권유가 은행에서도 가능하게 바뀐다.
다만 보험 제안서 설계, 청약 승약 단계에서의 약관 교부·설명은 예전대로 신용보증기금에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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